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적 도주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당황으로 현장을 벗어났는지, 구호 조치를 시도했는지 등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CCTV·블랙박스 확보를 우선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 결과에 따라 형법상 도주차량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자리이동과 명백한 도주는 구별됩니다.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즉시 신고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보험처리로 종결될 수 있으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후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첫 조사 시 당황·공황 상태, 사고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었을 때, 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고의로 구호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초범, 즉시 신고·자수, 피해자 구호·합의, 보험처리, 피해회복 노력, 반성문 제출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정리·피해회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이동이나 구조 시도 후의 이탈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높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구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대할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보다 무거운 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로 가중처벌됩니다.
네. 자수, 즉시 신고, 피해자 구호·합의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수·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도주 의도 없이 당황·혼란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